기타정보
중국 코로나19 상황 관련 지자체와 긴급점검회의 진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전날(1.5.)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관련 상황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실시 이후 단계별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시도 및 보건소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발 입국자 검사관리 】 ➊ 국내 거소지가 불분명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Q-CODE 시스템에 등록 ➋ 국내 거소지가 분명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이후 1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 * Q-CODE 입력주소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 체류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관리 - 입국 1일..
2023. 1. 9. 07:2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