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전날(1.5.)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관련 상황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 코로나19 상황 관련 지자체와 긴급점검회의 진행

□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실시 이후 단계별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시도 및 보건소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발 입국자 검사관리 】

 

  ➊ 국내 거소지가 불분명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Q-CODE 시스템에 등록

 

  ➋ 국내 거소지가 분명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이후 1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

 

     * Q-CODE 입력주소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 체류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관리

   - 입국 1일차 검사에 대해 체류지 이동 전 공항에서 안내 중*이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배포

 

   - 보건소는 검사결과가 등재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 유선 통화 등 방법으로 검사 안내

 

  ➌ 따라서 지자체는 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검사 독려

 

【 중국발 입국자 격리관리 】

 

  ➊ 해당 지자체로 분류된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중 양성결과 등록자에 대해서는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격리 조치 및 관리 시행

 

  ➋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 필요 시 불시 방문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및 격리지 이탈 여부 확인 

 

【 임시재택격리시설 확충 및 관리 】

 

  ➊ 현재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지역 호텔 3개소(113실 205명)와 전국에 52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지자체가 지정 운영하고 있음 

 

   - 격리에 따른 숙박비와 식사비는 자부담이고, 격리 거부 및 비용 미지불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 처벌 예정

 

  ➋ 기 지정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외국인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비시설 확보 예정

 

 

□ 위와 같은 사항들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과정에서 공문으로 시도 및 보건소에 전달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방역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한편,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5.~) 이후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31.4%(1.4.)에서 12.6%(1.5.)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발일 기준 PCR 음성확인서(48시간)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24시간)

 

 ○ 향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양성자 입국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Q-CODE 이용, 입국 이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등 해외 여타 국가에 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중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감시·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보건부·CDC(1.4.),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1.5.)와 회의 개최하였으며, 양국은 한국이 보유한 중국 입국자 변이검사(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에 큰 관심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은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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