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31(월)까지 접종기간 연장
□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월)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월)까지 가능하다.
<유효기간 연장내역(1.12.)>
제품명 | 당초 유효기간 | 변경 유효기간 |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2 mRNA백신) |
2023.1.31.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2023.7.31.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평균 접종건수 : (‘21년 12월 4주) 382,187건 → (’22년 6월 4주) 9,071건 → (’22년 12월 4주) 249건
□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 mRNA 2가백신 4종 :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모더나 BA.1, 모더나 BA.4/5
○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스카이코비원백신, 노바백스백신
2.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100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100주차, 1.29.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 전체 예방접종 135,187,832건 중 이상사례는 482,451건(접종 천 건당 3.57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2,990건(96.0%), 중대한 사례는 19,461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특별관심 이상사례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 사례
※ 99주~100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198건
- (백신별)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33,953건 중 이상사례는 480,21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 백신접종 6,053,879건 중 이상사례는 2,2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7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 백신별 이상사례 신고건수 및 신고율 ]
구분 | 백신명 | 이상사례 신고(건) | 신고율(접종 천 건당) |
단가 백신 | 소계 | 480,213 | 3.72 |
아스트라제네카 | 110,413 | 5.43 | |
화이자 | 246,472 | 3.04 | |
모더나 | 113,190 | 4.50 | |
얀센 | 8,887 | 5.88 | |
노바백스 | 1,248 | 1.32 | |
스카이코비원 | 3 | 0.59 | |
2가 백신 | 소계 | 2,238 | 0.37 |
모더나(BA.1) | 901 | 0.46 | |
화이자(BA.1) | 271 | 0.32 | |
화이자(BA.4/5) | 1,009 | 0.33 | |
모더나(BA.4/5) | 57 | 0.38 |
- (소아·청소년) 5~18세 예방접종 6,835,667건 중 이상사례는 21,449건(접종 천 건당 3.14건)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817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32건(2.9%)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0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3. '23년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월 31일 제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2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02건(9.95%)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300일 이후 발생한 근육통, 접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된 무기력감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폐결핵, 만성신장병 등)
- (사례3) 십이지장염, 급성 담낭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3,02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1,231건(87.3%)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767건(28.0%)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5,675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30,018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51,213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8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구분 | 계 | 질환 |
인과성 인정 | 16명 |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15명) |
관련성 의심질환 | 8명 | 심근염(3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3명), 길랭-바레증후군(2명)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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