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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에토미데이트’ 등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7월 21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개정 「약사법」(’21.7.20.)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과태료 부과 -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22년 7월 시행)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정했습니다. *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하고 추가로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 -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2022. 8.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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