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 뎅기열으로 입원치료 2일 만에 현지에서 사망

- 올해 아시아 지역의 폭우 및 하천 범람으로 뎅기열 매개모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및 사망자 급증

-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모기물림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특히 재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지는 뎅기열의 특성 상, 사업/연수 등으로 지속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 동남아 및 서남아 방문에 앞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지 숙지, 방문 후 뎅기열 의심증상 발생 시 공항·항만 등 국립검역소에서 신속검사 필요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하였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방글라데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만 6천 명의 환자와 약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방글라데시의 뎅기열 우세 혈청형이 바뀌면서(DENV3→DENV2) 재감염으로 중증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23.8.11.). 

 

  현재까지 뎅기열은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없으며, 대부분 유행국가 방문 후 감염되었다. 올해 뎅기열 환자는 8월 26일 기준 1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배 증가하였다. 주요 감염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많았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 중 뎅기열로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7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뎅기열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공항) 인천, 김해, 청주, 무안, 대구 / (항만) 부산, 평택,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울산, 마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뎅기열 위험국가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SNS)에 게재하여 우리 국민에게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 우리 국민의 뎅기열 관련 사건·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 확인 방법 : 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 안전공지

 **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및 서남아시아(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공관 게재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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