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낮아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 노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주간 사망 및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현황(2월2주) >

남은 겨울&#44;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우리나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플루엔자 추정 치명률인 0.03~0.07%(WHO), 0.06~0.18%(美CDC)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 : 80세이상 1.96%, 70~79세 0.45%, 60~69세 0.12%

 

<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비교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

*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Influenza‒like Illness)

** 공개된 통계 기반으로 산출한 추정치 

 

○ 반면,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5.0%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6.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접종률은 81.9%

 

<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접종률 비교 >

  * ‘23.2.14. 기준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확진일 등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이 낮아지며, 후유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2가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최근 4주간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위험도(’23.2.5. 0시 기준)>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확진되더라도 4주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은 30.0%로 확인*되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도참고자료, ‘23.1.19.)

 

 

 

□ 지영미 청장은,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102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102주차, 2.12.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 전체 예방접종 135,394,955건 중 이상사례는 482,675건(접종 천 건당 3.56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3,186건(96.0%), 중대한 사례는 19,489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사례 등

     ※ 101주~102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224건

 

   - (백신별)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42,193건 중 이상사례는 480,31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백신 접종 6,252,762건 중 이상사례는 2,36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 백신별 이상사례 신고건수 및 신고율 ]

 (소아·청소년) 5~18세 전체 예방접종 6,845,210건 중 이상사례는 총 21,462건 (접종 천 건당 3.14건)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829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33건(2.9%)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2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3. '23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2월 14일 제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6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66건(15.6%)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한 달 이후 발생한 어지럼증, 접종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된 두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뇌경색, 만성 폐질환 등)

 

 - (사례3) 급성 간염, 요로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3,464건*, 심의 완료 건수는 82,448건(88.2%)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001건(27.9%)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5,891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89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66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34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 한편,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질환 간 인과성 평가 근거 강화 및 독립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위탁 운영 중

 

 

□ 연구센터는 지난 1월 31일 2차 발표회를 통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및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 위험구간(접종 이후 42일 이내)에서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상위원회는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했으며,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심의기준 ④-❶)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 현재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의 경우,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旣 지원중 

  - 이는 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뿐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결정이었다. 

 

 

 

□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mRNA 백신 접종 후 횡단성척수염 사례는 새롭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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