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보다 인하가 되었다.

추석을 끼여 해외여행을 가실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해외를 못 나갈수도 있으니..

 

2022년 9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적용 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권일 기준

2022년 9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표 구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수도 있지만, 이정도의 금액이 비행기 티켓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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