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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
2023. 2. 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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