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 산·학·연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조실·문체부·교육부·방통위 등 참여
그리고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 메타버스 분야 규제 개선방향 도출과정 >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과기정통부·문체부) >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 (임시기준)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과기정통부) >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풀어준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범부처) >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22.11)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렇게 수립한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착근되어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2.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
<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교육부) >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 또는 교사(校舍)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시설·설비 요건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3~)한다.
<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부) >
정규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VR) 기기의 보급이 활발하나, 안전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확산에 제약이 있어 왔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을 제시(~’24)한다.
<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 (특허청)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하여 상표 제도를 정비(’23~)한다. 정당한 상표권의 보호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제가 융합된 메타버스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법 디지털 재화 감소로 메타버스 소비자의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문체부, 특허청) >
메타버스에서 창작되는 아바타용 의류, 아이템 등의 법적 보호 범위와 창작자-이용자 간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23~)한다.
<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문체부)
메타버스 환경에서 현실세계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23~)하는 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문체부) >
창작자들이 가상공간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24~)하여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경찰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경찰청) >
현행 규정상 신원확인,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시 관계 경찰서 간 직접 경찰전화·전신 등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업무가 어렵다.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24)한다. 경찰이 수배자·수배차량 등을 조회할 때 증강현실(AR) 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경찰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 불확실성 해소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증강현실(AR) 기기 등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처리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일반규정은 사전 동의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동형 기기 기반의 실시간 영상분석 서비스 제공에 적용하기엔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
메타버스에서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언행과 추행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23~)하여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문체부)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23)하여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
메타버스 내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3~)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4.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적 발굴 |
<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
메타버스 내 활동정보, 생체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분석되어 일반 온라인 서비스와 다른 방식·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특허청, 문체부) >
메타버스의 초국경적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발생 시 소송의 관할 및 준거법 판단이 모호한 영역 발생이 전망된다.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경찰청) >
도로교통법상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최저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차량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메타버스 환경 구성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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